소비자원, "눈 마사지기 안전사고 우려…KC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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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눈 마사지기 안전사고 우려…KC표시 확인해야"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11월 16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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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유통·판매 중인 눈 마사지기 2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표시사항이 기준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 마사지기는 안전기준에 따라 소음, 온열, 타이머, 이상 운전 등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20개 중 1개 제품(아이비케어 리얼 3D 눈마사지기)이 이상 운전 시험에서 눈 마사지기 패드의 온도 기준(50도)을 초과하는 64.2도를 기록했다.

또 안전확인 신고 대상 10개 제품 중 '눈 마사지기'로 신고·표시한 제품은 2과에 불과했고, 8개 제품은 '전지 안전인증' 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전파인증)' 만을 표시했다.

눈 마사지기는 KC표시와 더불어 안전기준 부속서의 표시사항도 준수해야 하나, 조사대상 20개 중 11개 제품이 모델명, 제조자명, 제조연월 등 일부 표시사항 및 주의·기재사항을 누락했다.

규정에 따라 눈 마사지기 제조·수입업자는 해당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고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표시한 후, 출고하거나 통관시켜야 한다.

한편, 눈 주변 등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눈 마시지기의 마사지 패드에서 프랄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는지 조사한 결과, 20개 제품 모두 불검출되거나 기준 이하로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회수와 표시사항 개선, 안전확인 신고 등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는 눈 마사지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눈 마사지기 구매 시 제품이나 포장에 KC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품 설명서에 따른 권장 사용시간, 횟수 및 사용 방법을 준수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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