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공기청정기,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등 기준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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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일부 공기청정기,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등 기준 미충족"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11월 14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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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브랜드 이외 중소·중견기업에서 생산한 일부 소형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해 전반적인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이 한국과 중국 중소·중견기업 브랜드의 10만~20만원대 소형 공기청정기 8개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를 진행한 결과, 4개 제품은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이 기준에 미달했고 2개 제품은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4개 제품에서는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폼알데하이드·톨루엔과 대표적인 생활악취인 암모이나, 아세트알데하이드, 초산 등 5개 가스 제거율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2개 제품은 최대풍량으로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 측정 결과 50dB(A)를 초과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50dB(A)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느껴지는 소음 정도에 해당한다.

구조, 누전·감전 등 전기적 안전성과 오존 발생량은 모든 제품이 안전에 적합했다. 

다만 씽크웨이(ThinkAir AD24S) 제품의 필터에서 사용금지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 유통사는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의 필터를 폐기 조치하고, 기존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필터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모지(KA650F)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일부 항목에서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해 표시정확성 기준에 부적합했다.

공기청정기 작동 시 발생하는 전기요금은 제품별로 연간 8000원~3만2000원까지 최대 4배 차이가 났다. 제품별로 필터 권장교체주기는 최소 6개월~최대 12개월로 차이가 있었으며, 교체·유지비용은 연간 1만5000원~18만4800원까지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제품별로 무게는 최소 5.9kg~최대 11.0kg 수준이었고 보유센서, 필터 수명 표시, 이동바퀴, 가스기능 등 편의·보유기능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시험 대상 8개 제품 모두 공기청정기 작동 시 집진에 의한 미세먼지 제거성능을 면적으로 환산한 값인 '표준사용 면적' 기준을 충족했고, 구조·전기적 안전성과 오존 발생량도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평가 결과를 '소비자24' 사이트에 공개하는 한편 품질 등이 미흡한 제품 제조·판매업체에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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