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정의 증권톡] 공매도 금지 후폭풍…제도 개선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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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정의 증권톡] 공매도 금지 후폭풍…제도 개선 이뤄져야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11월 15일 0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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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금지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되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내려야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꼽았다.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고 그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공매도는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우선 제도부터 불공정하다. 개인은 공매도 상환 기간이 90일로 제한돼 있는 데 반해 기관과 외국인은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다.

또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은 120%인데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은 105%다. 개인의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개인은 공매도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반면 외국인 비중은 70%가 넘는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를 환영할 수밖에 없다.

금융 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기존에 공매도를 할 수 있었던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등 350개 구성종목을 포함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 종목에 신규 공매도 진입이 막히게 됐다.

하지만 공매도는 특정 주가가 적정 가치 이상으로 과대평가될 경우 주가의 거품을 빼고 주가 변동성을 줄이는 순기능도 있다. 공매도를 계속 금지할 경우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이 자금을 회수해 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 해외 자본 이탈 움직임이 일고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 증시 선진화에도 걸림돌이 된다. MSCI지수는 글로벌 주요 지수 가운데 추종 자금 규모가 가장 크다.

오랜 시간 국내 증시 발목을 잡아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되지 않고 시장 변동성도 커질 것이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과열됐다고 알릴 방법이 없어지면서 세계무대에서 신뢰성을 잃을 수도 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정부가 표심을 노리고 내놓은 반짝 정책이라는 의심도 든다. 투자자의 대다수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에 반감을 표시하는 만큼 이를 막을 경우 여권에 유리한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고 계산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다.

모든 제도에는 순기능과 부작용이 공존한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합의점을 찾고 개편에 나서는 이유다. 명확한 점은 공매도 제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 개인과 기관 간에 대주 상환기간과 증거금 비율 개선 등 해결책이 시급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면서 외국인투자자의 의견도 수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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