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상가임대차법 등 3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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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상가임대차법 등 3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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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남유리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11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임대료 폭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편법 인상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33명과 임대인과 임차인, 기업 대표 등이 참여해 작성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성준 국회의원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했다. 이어 공동성명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회장) ▲임병택 시흥시장(사무총장) ▲이순희 강북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1유로 프로젝트 운영자 최성욱(건물주 대표)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소상공인 대표) ▲서윤수 전 맘상모 운영위원장(맘상모 대표) ▲프로젝트렌트 최원석 대표(기업가 대표)가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임대료 폭등의 주범인 편법 인상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시장 생태계 보호와 지역상권 발전을 위한 6가지 염원이다.

먼저 상가의 관리비 공개의무 규정을 신설해 관리비가 임대료 편법 인상의 수단이 되는 것 방지하고자 했다. 또 임대료를 현행 1년마다 증액할 수 있는 것을 2년 이내 증액할 수 없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법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서울시 기준 9억)을 폐지하고 상가임차인 퇴거보상제도를 도입해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청했다.

이어 지역상권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에 상가건물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2017년 6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창립됐다.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정부협의회는 2017년부터 수차례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과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2018년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2021년 성동구 조례를 근거로 지역상권법이 제정됐다. 이로써 임대료 상한선이 9%에서 5%로 축소됐다.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기틀이 마련됐다.

그러나 최근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임대료 편법인상이 여전히 존재했다. 이는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에 위협이 되는 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시 한번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방정부협의회의 입장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펼쳐왔지만, 아직 젠트리피케이션을 완전히 막기에는 제도적 허점이 많다"며 "영세상인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환산보증금 기준 제도는 오히려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부추겨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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