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 코스닥 기업 퇴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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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 코스닥 기업 퇴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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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부실기업들이 무더기로 퇴출된다.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마감 결과 코스닥시장의 13곳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포넷, 코스모스피엘씨, 미디어코프, 디에스피, 에프아이투어, 도움, 희훈디앤지 등 7개 기업이 지난달 31일 자본 전액 잠식 사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케이디세코는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포이보스, 산양전기는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를 넘고 자기자본이 10억원을 밑돈 것으로 드러났다.

이노블루는 최근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달 및 자본전액 잠식, 우수씨엔에스는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를 넘고 자기자본이 10억원을 밑돌아 퇴출 선고를 받았다. 3년 연속 법인세전계속사업손실을 기록한 H1바이오도 상장폐지 대상이다.

이 종목들은 다음달 2일부터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시장에서 퇴출당할 예정이다.

다만 희훈디앤지, H1바이오는 아직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아 보고서 제출 이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포넷과 코스모스피엘씨는 신주 변경상장일부터 7일간 정리매매된다.

23곳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시장의 IC코퍼레이션, IDH, 쿨투, 엑스씨이, PW제네틱스, 유티엑스, 케이이엔지, 나노하이텍, 3SOFT, KNS홀딩스, 팬텀엔터그룹 등 11개사와 유가증권시장의 BHK, 세신, 마이크로닉스, 케이엠에이치, 기린, 유리이에스, 지비에스, 유성티에스아이, 씨앤우방, 씨앤상선, 신성건설 등 11개사는 상장폐지 사유 통보일로부터 7일 안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정리매매를 거쳐 퇴출당한다.

IC코퍼레이션은 거래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장폐지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뉴켐진스템셀(옛 온누리에어)도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상장폐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달 10일까지 지켜봐야 할 기업들도 있다.

계속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비엔알, I.S하이텍, 엠엔에프씨, 테스텍, 삼성수산, 굿이엠지, 루멘디지탈, 아이오셀, 자강, 그랜드포트, ST&I 등 11곳은 10일까지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환헤지파생상품인 키코(KIKO) 관련 기업인 심텍, IDH, 사라콤, 태산엘시디, 모보, 에스에이엠티, 엠비성산 등 7곳은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 심의가 열려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인 기업도 트라이콤, 유니테스트, 지이엔에프, 붕주, 트리니티, 씨엔씨테크, 네오리소스, 엑스로드, 헤쎄나, 카이시스, 코아정보, 테스텍, MTRON, 네오쏠라, 신지소프트, 샤인시스템, 쏠라엔텍, 엘림에듀 등 18곳이다.

이들 기업은 실질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면 상장폐지 우려 기업에 포함될 예정이다.

최미혜 기자 choi@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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