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타고 행사장 달려갔다가…김태우도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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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타고 행사장 달려갔다가…김태우도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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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3년 10월 16일 1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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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사설 구급차 업체 수사하다 김씨 불법 탑승 드러나
김태우
[아이오케이컴퍼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룹 지오디(god)의 김태우(42)씨가 5년 전 행사장 이동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했다. 당시 행사 대행업체 직원이 운전기사에게 대신 내준 구급차 이용료는 30만원이었다.

검찰은 올해 3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지난 8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김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액은 지난 5일 확정됐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김씨는 과거에 사설 구급차를 불법으로 이용한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이날 "변명의 여지 없는 제 잘못"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그는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건이 5년 만에 알려지게 된 이유는 당시 김씨를 태워줬던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씨의 판결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2021년 9월 서울에 사무실을 연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대표 B(61)씨와 함께 일했다.

구급차를 보유한 A씨는 다른 운전기사 7명과 함께 B씨에게 보증금과 유사한 지입료를 내고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했다.

구급차는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이송업으로 허가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면 아무나 운용할 수 없다.

사설 구급차(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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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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