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층간소음 줄인다…'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 공식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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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층간소음 줄인다…'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 공식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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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구조 단면 비교. 출처=GS건설
바닥구조 단면 비교. 출처=GS건설

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GS건설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강화된 법기준에 만족하는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를 자체개발했다. 당사는 실제 현장에서 충분한 실증을 거친 후 순차적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자체 개발한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가 지난해 강화된 층간소음 법기준과 평가방법을 만족해 1등급 바닥구조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건축기술연구센터 친환경건축연구팀이 초고탄성 완충재와 고밀도 모르타르를 적용한 새로운 바닥 구조다. 지난해 8월부터 강화된 법기준과 평가방법에 따라 중량충격음 36dB, 경량충격음 31dB를 달성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으로부터 1등급 바닥구조로 공식 인정받았다.

신기준으로 1등급 바닥구조로 인정받은 것은 국내 건설사 가운데 GS건설이 최초다.

GS건설이 이번에 개발한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는 기존의 1등급 바닥구조와 동일한 210mm의 슬라브 두께를 유지하면서 초고효율 완충재와 차음시트를 복합한 60mm의 완충층 위에 80mm의 고밀도 중량 모르타르를 적용해 140mm의 마감층을 형성한다.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성이 검증된 기존 뜬바닥 구조를 유지하되 정확한 방진설계 기술과 최신 소재를 적용함으로써 현장 시공성과 고성능을 동시에 실현했다.

또 기존 110mm의 마감층이 적용되는 바닥구조 대비 마감 두께를 30mm 증가시키고 방진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줄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GS건설이 개발한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는 그 동안 다방면으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연구 개발한 바닥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강화된 최신 법규에 따라 최고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공식 인정을 받은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시공품질 문제로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사례가 드물었지만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는 대규모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시공성과 고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기술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관련 법과 규정이 강화돼 그에 부합하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건설사 가운데 최초로 신기준을 만족하는 '1등급 바닥구조'로 공식 인정받은 만큼 입주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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