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청담 주식부자' 이희진, 피카코인 시세조작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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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청담 주식부자' 이희진, 피카코인 시세조작 공범"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9월 06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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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대표 첫 재판서 추가기소 시사
영장심사 받는 피카코인 공동대표

검찰이 피카 코인의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성모(44) 씨의 첫 재판에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 씨를 공범으로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보면 (아직 기소되지 않은) 이씨 측이 공범에 해당하는 데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이씨 형제 외에 추가 기소될 공범이 있을 수 있느냐"고 재차 질의하자 검찰은 "사건을 병합할 만한 주요 피고인은 4명이 될 것"이라며 이씨 형제를 조만간 기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피카 코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이씨와 동생 이희문(35) 씨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씨는 송씨, 성씨와 함께 코인원, 업비트 등 국내 코인거래소에 피카를 상장한 후 허위 사실로 가격을 띄운 뒤 매도해 33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술품을 소유하지 못했는데도 공동 구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송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씨는 기록을 전부 열람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피카는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프로젝트가 발행한 가상화폐다.

2021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같은 해 6월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됐다. 애초 제출한 계획 이상의 물량을 몰래 발행·유통했다는 이유에서다. 코인원에선 2020년 10월 상장된 후 올해 3월 이상거래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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