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환급특별법 시행후 피해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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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환급특별법 시행후 피해구제 ↑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1월 01일 0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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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의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개월 만에 1949건(46억원)의 피해구제 요청이 들어왔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실제로 환급 대상으로 판명돼 금융감독원이 해당 사기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 절차에 착수한 경우는 1천258건(30억원)이다.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 피해자가 경찰 112신고센터 등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남은 금액 내에서 피해자에게 신속히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9월30일 시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소멸 절차에서 배제된 피해구제 신청은 대출 사기나 물품 사기 등 특별법의 환급대상이 아닌 사례"라며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시기는 채권소멸을 공고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올해 12월 말께부터일 듯"이라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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