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의 금융산책] 예금자보호한도 하루빨리 상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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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의 금융산책] 예금자보호한도 하루빨리 상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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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최근 금융당국은 2001년 이후 23년째 1인당 5000만원에 머물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기 위해 논의를 본격화했다.

관련 소식을 접하면서 하루빨리 예금자보호한도가 늘어나길 속으로 빌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예금 대량 인출(뱅크런) 사태가 터졌을 때 처음으로 이번 논의와 비슷한 생각을 했다. 만약 내가 돈을 맡긴 은행이 부도가 발생한다면 예금자보호한도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살면서 처음으로 따져보았다.

문득 든 생각은 1인당 5000만원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었다. 이 한도 제한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자와 합쳐 500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분산해 은행에 예·적금을 맡겼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처럼 1억원까지 상향된다면 이자를 가장 많이 주는 곳에 돈을 맡겨 더 많은 이자를 받고 수고도 덜 것이다. 

관건은 예보료일 것이다. 예보료는 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지급 불능 사태를 맞았을 때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받아 적립해 놓는 돈이다. 결국 예보료 인상 부담이 예금금리 인하 및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또한 저축은행이나 인터넷은행 등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금리 경쟁력이 높은 곳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저축은행이 비교적 금리가 높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건전성 우려가 지속해 제기되고 있어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자랑하는 인터넷은행이 더 유리하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시행 전 득과 실 등 문제점을 신중하게 따져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배로 늘어난 상황에서 20년 넘게 예금자보호한도 제자리인 것은 너무 하지 않나 싶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SVB 사태 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뱅크런 속도가 미국보다 100배는 빠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은행 수장도 금융안정조치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이다. 만약 국내에서 뱅크런이 일어난다면 지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면 5000만원인 지금보다는 뱅크런이 일어날 확률 또한 많이 낮아질 것이다. 최근 대출 연체액 급증과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한층 커지고 있다. 은행이나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소비자들도 든든한 방어막 하나는 두르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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