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업체 '레즐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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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업체 '레즐러' 제재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5월 11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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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고 대금 지급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특약한 레즐러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과 함께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레즐러는 2020년 9월과 2021년 5월 철원두루미 2차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 2건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까지 하도급대금 2억802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대금 3억1041만원 중 1억2099만원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263일)에 대한 지연이자 135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레즐러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기일을 개발행위 준공 후 14일 이내로 약정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 같이 제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 특약 설정과 이를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미루는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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