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의 시선] 급발진 의심 사고 해결책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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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의 시선] 급발진 의심 사고 해결책 없는가
  •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4월 24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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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70대 남성이 몰던 승합차가 아파트 단지 지역아동센터로 돌진해 어린이 등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액셀러레이터를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다.

운전자(74세)씨는 1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조합장 투표소로 돌진하여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되었다. 공개된 사고 영상을 보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는 게 일반적이지만 운전자의 화물트럭은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결론지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손자를 잃은 60대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음에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유족은 급발진 사고를 의심하며,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손녀를 태운 할머니의 차량이 급발진 의심사고를 낸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할머니와 그 가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 이상을 입증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현실에 좌절했다.

최근에는 전기차가 급발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추측을 내놓기도 한다. 회생제동을 활용한 원 페달 드라이빙이 브레이크와 액셀을 혼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내연기관은 힘을 얻기 위해 엔진 실린더 내에서 연료분사, 점화, 폭발과정이 있고 나서 서서히 최대 토크가 발생되지만 전기차는 배터리 출력만 강하면 구동용 전기모터는 회전수가 낮을 때부터 최대토크에 도달하기 때문에 가속페달을 밟으면 빠른 응답을 느끼기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리콜센터에 신고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최근 6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접수 건수는 201건 이나 된다. 그러나 차량 결함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급발진 의심사고는 대부분 운전자 과실로 결론이 난다. 차량 브레이크가 먹히지 않는 상황으로 의심되지만 실제 급발진 사고로 판정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급발진의 원인이나 차량 결함이 무엇인지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급발진이 일어났다는 그 현상 자체가 재현 되어야 하나 아직 과학적으로 원인을 알 수 없고 증거가 없어 인정이 쉽지 않은 것이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는 제조물의 결함과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되어 있다. 제조사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미국에서도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지 못했지만, 소프트웨어 문제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를 포함한 자동차 결함을 자동차 제조회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소비자가 자동차 결함을 입증하기는 난공불락인 셈이다.

아울러 70대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를 강화하여 고령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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