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의 시선] 항공사로부터 보상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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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의 시선] 항공사로부터 보상받기
  • 김준환 폴라리스 대표 변호사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4월 17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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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를 타다 보면 이런 저런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가끔은 '이런 경우 항공사로부터 보상 받아야 하는 것 아니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보상을 해 줄지 여부는 항공사마다 각각 다르다.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대한항공과 유럽계 메이저 항공사 (에어프랑스, KLM, 루프트한자, 영국항공 등)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먼저 보상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항공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수하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이다. (흔히 수화물이라고 잘못 표기하는데 수하물이 맞는 표기이다)

항공편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항공편이 취소된 경우와 항공편이 연착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항공편이 취소된 경우는 대체 항공편을 제시하며, 환불을 받을 것인지 대체항공편을 탈 것인지 선택하게 된다. 별도의 보상은 없다. 항공편 스케줄이 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변경된 항공편을 타거나 환불을 받거나 할 수 있을 뿐 별도의 보상은 해주지 않는다. 항공편이 연착된 경우는 좀 다르다. 이 경우는 대한항공과 다른 유럽항공사의 경우 보상규정이 존재한다. 유럽계 항공사는 EU의 표준 기준을 따르므로 보상이 무척 수월한 편이다. 3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내 연착은 보상을 없지만 3시간 이상 연착 된 경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상을 해준다. 금액은 1500Km 이내 항공권의 경우 1인당 250유로 1500Km 이상의 경우 1인당 400유로이다. 꽤 후한 보상이다. 항공편 스케줄 변경으로 원래 예약 항공편보다 3시간 늦게 도착한 경우도 연착에 준하여 보상해 준다.

반면 대한항공은 연착으로 보상 받는 것이 쉽지 않다. 보상 규정은 있지만 공항사정이나 항공기 안전을 위해 연착된 경우는 면책사항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터키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아제르바이잔에 불시착하였고 무려 22시간 이상 연착이 되었다. 승객들의 고생과 피해는 불 보듯 뻔했을 것이다. 그러나 불시착이 비행 안전을 위한 것이었기에 별도의 보상은 없었고 대한항공이 성의표시로 20만원짜리 바우처를 주었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다.

수하물의 경우는 수하물이 지연된 경우와 수하물이 파손된 경우가 있을 것이다. 파손의 경우 대부분의 항공사가 수리비정도는 보상해 준다. 그러나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요구하므로 고가의 캐리어라면 위탁 전에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두는 편이 좋다. 수하물 표도 꼭 챙겨야 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수리비에 교통비 명목으로 2만원을 더 준다.

승객은 나왔는데 짐이 안 나온 경우 나중에 짐을 보내주기는 하지만 승객은 손해가 막심하다. 이 역시 별도의 보상규정은 없다. 그러나 보상 청구는 가능하다. 하지만 순순히 보상을 해 주지는 않는다. 소송을 제기하면 비로소 보상을 해 준다. 갑자기 입을 옷이 없고 세면도구도 없었다고 물건을 산 영수증이 있다면 다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통 30만원 정도는 보상을 해 주는 편이다.

22시간 연착한 경우도 아마 소송을 건 다면 어느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소액을 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할 일반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위에 열거한 모든 경우는 재산적 손해를 보상받는 경우이다. 그러나 보통 이러한 경우는 재산상 손해보다는 정신적 피해가 더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 판례는 재산적 피해가 다 보상 된다면 정신적피해를 별도로 인정하는 것에 인색하다.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여담으로 중동 계 항공사 즉 카타르 항공이나 에미레이츠 항공 같은 경우는 보상이 아주 후하다. 역시 '곳간에서 인심 난다' 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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