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정의 증권톡] 막 올린 STO, 성공적 정착 위한 전제조건
상태바
[전은정의 증권톡] 막 올린 STO, 성공적 정착 위한 전제조건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3월 27일 08시 0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토큰증권(STO) 관련 협의체가 꾸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증권사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STO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진 상황입니다."

증권사 관계자는 STO 사업 현황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지난해 증시 부진으로 증권업계가 침체됐던 만큼 새로운 먹거리를 통한 활로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국내 증권형 토큰의 범위나 증권성 판단 기준 등이 이전보다 명확해졌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STO는 기존 전자증권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형태로 발행한 증권으로 비정형자산(부동산, 미술품 등)에 근거해 발행된다. 암호화로 안전한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 했다. 실물증권, 전자증권에 이은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다. STO가 도입되면 미술품, 부동산, 음악 저작권 등 기존에는 잘게 쪼개서 거래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 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STO는 전통적인 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STO가 스마트 컨트랙트(블록체인 기반 계약) 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만큼 중개인의 개입이 전통 금융시장에 비해 줄어들고 배당, 자금세탁방지, 공시와 같은 업무들도 자동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만 너무 강한 규제는 시장의 유연함을 떨어뜨릴 수 있고 너무 느슨한 규제는 각종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지나치게 규제가 강화될 경우 STO시장의 자산유동성과 같은 장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느슨한 규제는 투자자 보호 등 여러 가지 리스크를 양산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증권신고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증권성 체크리스트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이는 이유다.

증권사들도 과도한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모델을 먼저 내세우기 위해 섣부르고 과욕적으로 행동한다면 오히려 화를 불러 올 수 있다. 증권사들은 이미 STO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증권사 중 처음으로 STO 얼라이언스 구축을 발표했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도 블록체인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증권사들의 정교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과 금융당국의 합리적 제도 정비를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