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효성중공업 부당지원 제재 없이 심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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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효성중공업 부당지원 제재 없이 심의 종료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3월 22일 0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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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인 계열사 진흥기업에 건설사업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혐의에 대해 제재 없이 심의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사건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혐의 유무 여부를 확정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효성과 효성중공업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설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하기 어려운 진흥기업의 경영실적 달성을 위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27건을 공동으로 수주하고, 그 중 9건은 효성이 주간사임에도 지분율 배정을 진흥기업에 유리하도록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또한 효성이 2013년 진행된 루마니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서 진흥기업에 중간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맡은 역할에 비해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타 기업과 비교해 진흥기업에 얼마나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지원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데, 심의결과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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