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동역 기자| 한국만화가협회(이하 만협)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함께 불법 웹툰 유통 근절 및 웹툰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웹툰 유관기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만협, 보호원, 콘진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웹툰 저작권 보호 공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다수의 웹툰 작가들이 참여해 매주 1~2편의 저작권 보호 한 컷 웹툰을 누리소통망에 게시해 확산하고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가의 단편 웹툰을 플랫폼에 게시해 불법 웹툰 이용 근절을 호소할 예정이다.
또한 웹툰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한 홍보 영상도 제작해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웹툰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진행한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웹툰 이용자 대상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 캠페인 공동 운영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자료 공유 및 공동 콘텐츠 제작·배포·홍보 △국내외 웹툰 불법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상호 협력 △웹툰 저작권 산업 진흥 등이다.
이번 캠페인은 홍보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리디주식회사·레진코믹스·키다리스튜디오·투믹스·탑코·원스토어 등 8개 기업)와도 연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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