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의 시선] 차량대금 횡령은 쌍방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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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의 시선] 차량대금 횡령은 쌍방 잘못이다.
  •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2월 20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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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금을 영업사원이 횡령하는 사건은 과거부터 이루어져 왔고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은 고질적 소비자 피해사건이다. 현대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으로 일한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차량 대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에게 차량 출고가 늦은 점을 악용하여 차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거나,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속여 차량대금을 영업사원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아 9개월 동안 소비자 38명으로부터 23억 원을 챙겼다.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1심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영업사원 B씨는 차량 대금을 자신에게 입금하면 자신의 실적으로 잡혀 현금 할인은 물론 빠른 출고가 가능하다며 SUV 차량대금 5000여만 원을 개인계좌로 받았다. 차량 출고가 지연되어 지점에 확인을 하였더니 계약금 50만원만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가로챘던 것이다. 판매원이 현대차 정식 직원이었고 현대차라는 브랜드를 보고 구매를 결정 한 것이어서 개인 계좌에 넣는 잘못은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고였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영업점은 자동차사에서 직영하는 지점과 위탁 판매 대리점 즉 개인사업자인 딜러 점으로 나누어진다. 소비자들은 구분하기 어렵다. 직영 지점(예시 : ○○자동차 ○○지점)은 자동차 제조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지점이며 본사 신분의 직원이다.

딜러 점(예시 : ○○자동차 ○○, ○○○ 등)은 개인 사업자로 직원은 판매 대리점 회사의 직원인 것이다. 차량가격은 직영 지점이나 판매 대리점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는 없다. 수입자동차의 경우 직영 영업점이 없고 딜러 점(딜러회사)이 대부분이다.

계약서 작성 후 출고 받을 때 대금을 송금하면서 주의할 점은 영업사원 개인 명의가 아닌 고객전용 입금 계좌(가상계좌)나 자동차회사 명의 계좌로 반드시 입금하여야 한다. 만약 영업사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할 경우 개인 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보상 받기가 어렵다.

차를 싸게 판매한다거나 할인을 제안받으면 아무래도 이쪽으로 구매를 결정할 가능성이 많다. 얼마 전 맘 카페에서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사면 덤으로 15~35% 상품권을 주는 사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소비자의 심리를 현혹 하는 방식이었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업체나 영업사원 탓을 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의 잘못이 없는지 짚어봐야 한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일반 가격보다 싸게 판다면 의심부터 하고 사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

차량대금 횡령사건은 양당사자의 잘못이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 자동차회사를 탓하더라도 해결은 어렵다.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여야 하며 자동차회사는 개인 간 거래로 치부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영업 관리나 회계 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재발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자동차 판매도 이제 온라인 거래로 변하고 있다. 수입차든 국산차든 온라인으로 사고팔면 횡령사건은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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