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불법행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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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불법행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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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장용준 기자 | 서울시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금품 요구, 채용 강요 등의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는 지난달 9∼20일 직접 발주한 총 181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곳에서 28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5억원으로 추산된다고 13일 밝혔다.

일례로 한 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 20명의 채용을 요구하고 수차례 집회 시위를 벌여 레미콘 타설이 중단돼 공기가 연장되는 등 2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다른 현장에서는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불법 현장점거와 농성 등으로 1억70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서울시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발주한 공공발주 현장 시공사에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그 즉시 시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시공사, 발주청과 공조, 민·형사상 대응을 하고 업무방해, 건설장비 사용 강요 등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SH공사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TF)을 신설했다. TF는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해 불법·불공정 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책과 처벌을 요구한다는 게 방침이다.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건설산업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도 정착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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