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銀 가지급금 22일부터 지급…2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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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저축銀 가지급금 22일부터 지급…2천만원 한도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9월 18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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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부실저축은행 7곳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긴급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는 또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긴금 금융기관 창구에서 가지급금을 포함해 총 4500만원 한도에서 예금금리 수준의 금리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영업이 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집중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토마토와 제일, 프라임, 에이스, 대영, 파랑새 등 6개 저축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 영업정지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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