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윤호 기자] 경찰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에 대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를 실시했지만 '진단 불가'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이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해왔으나,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해서 살인죄의 처벌 등에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4개월여 사이에 사람을 2명이나 살해하고 수천만원을 편취해 쓴 이기영에 대한 심리적인 분석 등은 일단 어려워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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