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비트코인을 허위로 거래한 혐의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창업자 송치형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수색 장소 제목으로 '두나무 사무실 및 전산 정보'라고 하고 있어 원격지서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원격지서버에 해당하는 아마존 클라우드에 저장된 업비트 데이터에서 '8계정'의 거래내역을 받아 압수했기 때문에 '8계정' 거래 내역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의장은 회원 ID가 '8'이라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 모두 1221억5882만원 상당의 가상자산, 원화 거래가 있던 것처럼 허위 입력하고 거래량을 조작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인위적으로 비트코인 알트코인 가격을 형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장 등은 2020년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회사 측은 금일 판결 관련 입장을 통해 "당사 임직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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