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광고제한 '법' 대로 했더니? '전자장치' 아닌 '담배'
상태바
전자담배 광고제한 '법' 대로 했더니? '전자장치' 아닌 '담배'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9월 05일 10시 1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관련 뉴스 보도화면 캡쳐

전자담배의 광고도 일반 담배처럼 제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부장판사)는 A전자담배 수입업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광고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잎을 원료로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연초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 담배대용품도 담배로 봐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전자담배는 연초잎에서 니코틴 농축액을 추출해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서,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자담배 업체는 그 동안 유명 여자연예인을 기용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깨끗한 흡연문화' 캠페인을 펼쳐 전자담배의 효용을 알리고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전자담배 홍보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서울시가 '전자담배 역시 담배에 해당한다'며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광고 외의 광고행위를 제한하자 업체는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닌 전자장치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판매자는 일주일에 한 차례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에 매년 60회 이내로 광고할 수 있다. 문화행사를 후원할 때도 제품광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홍보에 제한을 받는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