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유미의 트렌드잇] "탈모 예방·치료 샴푸는 없다" 알고 써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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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유미의 트렌드잇] "탈모 예방·치료 샴푸는 없다" 알고 써야 할 때
  • 곽유미 기자 kym@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11월 09일 0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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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곽유미 기자] 최근 탈모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탈모 샴푸 시장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탈모 치료를 받은 사람이 24만3609명으로 2017년 21만4228명보다 13.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탈모 환자는 2018년 22만4688명, 2019년 23만2671명, 2020년 23만3459명, 2021년 24만3609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중장년층 남성의 전유물이던 '탈모'가 2030세대의 새로운 고민으로 떠오르면서 탈모 샴푸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다.

실제 국내 탈모 샴푸 시장도 성장세를 보이며 8000억원 규모를 넘어선 상태다.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탈모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샴푸 광고·판매를 한 사례를 172건 적발했다.

식약처는 탈모를 예방·치료하는 샴푸는 없다며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한 관련 광고·판매 사례를 점검해 172건의 접속을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적발 사례로는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도 적발됐고 '두피 진피층까지 영양성분 전달'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는 방식으로 샴푸처럼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아직까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샴푸의 경우에는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발모, 육모, 양모', '모발 두께 증가', '탈모 방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의 표현이 사용될 경우에는 탈모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했을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을 오인·혼동하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혹되기 쉬울 수밖에 없다.

전 성분이나 세세한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로 이어지는 소비자가 있는 반면에 업체에서 내보내는 광고나 문구를 보고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탈모 증상을 겪고 있거나 스트레스 등 외부요인으로 탈모를 걱정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탈모 샴푸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성분이나 기능 표기에 관련된 세세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탈모 증상 완화를 돕는 기능성 제품도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허위·과대광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식약처도 2018년부터 시정, 고발,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허위·과대광고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느슨한 규제와 솜방망이 처벌 등도 원인으로 떠오른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도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탈모 시장에 대한 관심도나 규모가 커진 만큼 제조사 입장에서도 허위·과장된 표현이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탈모 샴푸'는 탈모를 예방·치료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똑똑한 소비를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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