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질인 화학물질…수입허가만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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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질인 화학물질…수입허가만 받으면 된다
  • 곽유미 기자 kym@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11월 08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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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곽유미 기자] 다음주부터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의 경우 수입할 때 수입 허가 절차만 밟으면 된다.

환경부는 8일 해당 내용을 포함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한물질을 수입할 시에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유독물질을 수입할 때는 수입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제한물질과 유독물질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수입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제한물질이면서 유독물질인 화학물질은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말라카이드 그린·트리클로로에틸렌, 중금속 종류인 납·카드뮴·크로뮴 등 13종이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제한물질 수입허가는 663건, 유독물질 수입신고는 1만1071건이다.

이 중에 제한물질이면서 유독물질인 경우가 426건을 차지했다.

환경부는 해당 법령 개정 내용을 지난해 12월부터 적극 행정 차원에서 이미 시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산업계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 취지를 유지하면서 산업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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