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의 시선] 시동 꺼지는 자동차 교환에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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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의 시선] 시동 꺼지는 자동차 교환에 감가상각?
  •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10월 31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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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벤츠 최고급 모델 S580을 산 소비자는 출고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수시로 발생하였다. 시동이 꺼지면 뒤에 오는 차가 추돌 할까봐 간신히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나왔다. 더 이상 내 목숨을 걸고 이 차를 탈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소비자들은 이런 경우 "죽다가 살았다"는 표현을 한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의미다. 차를 구입한 딜러 점 정비센터에서 여러 차례 점검을 받아도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 다른 차량은 독일 본사로부터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 해 소비자를 골탕 먹이는 경우도 있다.

일부 서비스센터 측은 뒤늦게 본사의 기술 유출 방지를 이유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고 털어 놓기도 하였다. 결국 수리 불가 판정이 났고 소비자의 항의에 벤츠 국내 판매사는 차를 교환해 주기로 하였다.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차량 판매회사에 책임을 핑퐁식으로 미뤘다. 판매사는 차량 자체의 중대결함이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량 자체 결함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 주체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 판매사는 결국 시간을 끌면 소비자한테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회유하면서 교환 하되 출고 후 차량을 운행했으니 감가상각비 몇 천 만원을 요구했다.

소비자는 불안으로 차를 제대로 타지 못했고 몇 개월분 할부금과 자동차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상은커녕 추가로 돈을 더 내란 얘기여서 어이가 없었다. 감가상각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거부하니 그냥 법으로 하자며 적반하장이었다. 시동 꺼지는 결함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따끔한 지적을 받았다.

정부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차량 교환조건에 해당되면 "차량 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업체에서 교환대상인데도 감가상각비를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경우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일부 자동차업체는 편법으로 차량교환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업체와 소비자가 합의하에 감가상각비를 일부 지불하고 교환하여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지난해 차주들은 정차 중 엔진이 정지돼 연비 향상에 도움을 주는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수리가 제때 이루어 지지 않고 지연되자 2021.1월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메르세데스 벤츠 2019년식 'S 350 d 4매틱' 결함을 인정하고 차량 교환을 결정하였다.

벤츠는 국내에서 레몬법이 도입된 이래 결함 차량을 교환하여 주는 첫 번째(1호)의 불명예를 안은 것이다. 수입자동차의 경우 부품 공급문제, 서비스 센터 부족 등 소비자의 AS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호갱" 노릇은 하지 말아야 한다. 소비자들이 스스로 각성해야 될 부분이다. 더불어 수입차에 대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수입차 업계의 소비자 보호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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