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세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 감소…올해 56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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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산세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 감소…올해 56만 가구
  • 곽유미 기자 kym@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9월 07일 0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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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곽유미 기자]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률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올해 급감했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본인 기준) 부담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는 지난해 87만2135가구에서 올해 56만8201가구로 34.8% 줄었다.

현행 지방세법에 의허면 주택분 재산세는 급격한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한해 최대 30% 이상 올려받지 못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재산세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 60%에서 45%로 낮췄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세율 특례가 적용된다.

올해 서울 지역 공시가격 상승률에도 재산세 30%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는 줄었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증가한 가구는 2016년 7천394가구에서 2017년 4만406가구, 2018년 14만5천529가구, 2019년 31만189가구, 2020년 57만6천61가구, 지난해 87만2천135가구로 급증했다.

세액도 같은 기간 49억원에서 299억원, 1천351억원, 2천717억원, 6천991억원, 7천559억원으로 늘었다.

서울의 25개구 중 재산세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와 세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강남구다.

강남구는 지난해 8만3518가구에서 올해 60.7% 감소해 3만2840가구로 집계됐다. 은평구(-60.3%), 서초구(-58.3%), 종로구(-58.0%), 송파구(-51.3%), 중구(-42.1%), 강동구(-41.3%) 등의 순으로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지난해 대비 재산세 부담 상한액의 감소 폭은 강남구(-69.7%), 서초구(-68.2%), 송파구(-64.9%), 종로구(-53.2%), 은평구(-51.1%) 등의 순이었다.

반면 도봉구, 노원구, 구로구, 금천구는 같은 중저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기간 재산세 부담 상한 가구와 세액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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