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주택자도 임대사업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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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자도 임대사업자 허용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8월 18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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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을 이사철 전세대란에 대비해 수도권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로 완화하는 등 강도 높은 전·월세 대책을 내놨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 초 내놓은 1.13대책과 2.11대책에 이어 세번째 조치다.

정부는 우선 전월세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임대사업자의 세제 지원 요건을 3가구에서 1가구 이상일 경우로 완화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서울 및 수도권의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등의 혜택을 내 놨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기금에서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임대주택관리회사 도입도 추진된다.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보증한도 역시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리고 상환기간도 현행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LH공사에서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주택구입 지원과 재정비사업 시기조정 등을 통해 전세수요 분산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연 5.2%에서 4.7%로 0.5%p 인하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집중된 지역 등에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확충 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해 전월세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가 특정시기나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시기를 조정해 분산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저소득 대학생을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000가구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대학이 자체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한편 대학가의 노후 하숙집 개량을 위한 저리 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통해 올해 초 부터 공개하고 있는 전월세 거래정보 DB를 확충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전월세 관련 정보 제공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나 담합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 실시하는 등 시장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가을철 이사수요와 재정비 이주수요 증가, 전세선호 현상 등으로 전월세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불안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추가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가을 이사철 전월세 시장 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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