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연 7%대 고금리 대출 6.5%로 대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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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연 7%대 고금리 대출 6.5%로 대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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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하은 기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앞으로 금리가 연 7%대 이상인 사업자 대출을 연 6.5% 이하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8조500억원 규모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다음 달 말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 10억~120억원), 소상공인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된다. 

다만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금리 대환 상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올 5월 말까지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 금리가 신청 시점 기준으로 연 7% 이상이면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료 포함 은행권 기준 연 6.5% 이하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상환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고정금리 최대 5.5%가 적용되고 3~5년 차에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포인트)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가 고정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받은 대출 중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려운 주거·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 반면 화물차, 건설기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사업목적 대출이라고 보고 개인대출(할부 포함)이더라도 대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휴·폐업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이 있는 차주는 상환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해당 차주는 이번 달 중순에 세부내용이 확정되는 새출발기금 지원을 신청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달 말부터 은행과 일부 2금융권에서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다음 달에 콜센터와 신용보증기금의 온라인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으로 세부 신청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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