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울리는 '제소 전 화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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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울리는 '제소 전 화해' 뭘까?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8월 10일 0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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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은 9일 방송을 통해 재계약의 함정 속에서 벼랑 끝에 놓인 상인들의 어려움을 전했다.

잠실 롯데월드 지하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했던 안달옥 씨는 현재 이웃 가게에서 일당 5만 원을 받으며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 15년 전 롯데월드 지하상가에 발을 들여 놓은 안 씨는 권리금 등으로 3억 가까이 투자했다.

하지만 롯데월드를 떠나면서 안 씨가 받은 돈은 보증금 5600만 원이 전부다. 롯데 측의 일방적인 상가 철거 통보에 상인들은 떠날 수 밖에 없었다고.

2009년 정식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롯데 측은 상인들과 장소 사용계약을 맺어 주었다. 장사를 계속하도록 롯데 측이 편의를 봐주는 대신 상인들은 '제소 전 화해' 조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제소 전 화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두는 것을 말한다.

화해조서는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 화해가 이뤄지면 임대인은 계약이 끝난 후부터 임차인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갖게 된다.

일각에서는 임대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해 논란이 예상된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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