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건설사도 아파트 하자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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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건설사도 아파트 하자 책임져라"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8월 09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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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하자가 있으면 시공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법무부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가 건설회사에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건물 세입자의 공용부분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법상 담보책임 규정의 적용을 받아 온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앞으로는 오피스텔·주상복합아파트·상가 등과 함께 집합건물법에 따른 담보책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아파트 소유자는 기존에는 내력구조부에 중대하자가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내력구조부와 구성부분에 경미한 하자가 있을 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건물의 부분별로 세분화돼 기둥과 내력벽, 보, 바닥, 지붕, 지반공사의 담보책임 기간은 10년으로 그 외 부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았던 시공자(건설회사)도 구분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분양자와 함께 담보책임을 지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법의 적용을 받을 때는 공동주택 분양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건물 하자나 학교 유치·도로 설치·지하철 역사 기부채납 등 계약조건 미이행, 사기분양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집합건물 세입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세입자에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 등에 한해 의결권을 줄 방침이다.

관리단 집회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제도 도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관리위원회 제도 신설, 분양자 규약적성 의무 신설, 관리인 사무보고 방법 개선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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