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유미의 트렌드잇] 갈변 샴푸 논란 이유 있다, 효능과 함께 안전성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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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유미의 트렌드잇] 갈변 샴푸 논란 이유 있다, 효능과 함께 안전성도 높여야
  • 곽유미 기자 kym@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7월 14일 0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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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곽유미 기자] 국내 샴푸 시장에서 염색·새치 샴푸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갈변 샴푸'는 샴푸를 하는 것만으로 새치를 커버해주는 편리함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샴푸시장의 비중을 살펴보면(시장 조사 기업 칸타월드패널) 지난해 하반기 한국 샴푸 시장에서 새치 샴푸 비율은 약 8%로 추산했다. 올해는 10%를 넘어설 전망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갈변샴푸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다.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원료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의 위해성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월 안정성을 검토했으나 잠재적인 유전독성의 우려로 해당 원료를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추가 검증을 요구함에 따라 추가 위해 평가를 추진 중에 있다.

이 원료를 사용금지로 지정한 이유는 DNA 변이 유발과 잠재적 유전독성이나 피부 감작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2021년 12월 THB 화장품을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기도 했다. 식약처 측도 지난해 12월 27일 THB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했다.

이런 부작용 논란에 사람들의 우려섞인 시선도 따라온다. 특히 상품의 성분을 꼼꼼하게 따지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기능만큼 신경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해한 성분이 있을 경우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모다모다 측은 해당 원료 성분 사용금지 조치의 근거가 된 EU 사례가 해당 제품과 부합하지 않고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유전독성 우려가 없다며 인체에 무해함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최근 모다모다는 식약처 고시에 대한 개선 권고 결정을 내려져 2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얻게 됐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추가적인 위해 평가 결과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게 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논란의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기간 중에도 사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불안한 마음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화장품과 생활용품은 기능과 편리함 면에서 발전하고 있다. 고객들은 그런 상품들을 선호하고 지갑을 쉽게 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상품의 경우 피부에 직접 닿는다는 특징상 위해요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원료에 대한 논란은 고객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 기능성 제품들이 줄지어 나오는 상황 속에서 고객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안전성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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