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이후 금융분쟁민원 3.2만건…분쟁조정 25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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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이후 금융분쟁민원 3.2만건…분쟁조정 25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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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지훈 기자]
[사진=김지훈 기자]

[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작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 후 3만2000여건의 민원이 제기됐으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된 사례는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 후 제기된 금융분쟁 민원은 총 3만2625건으로 액수는 2600억원이다.

이 기간 최다 금융분쟁 민원은 보험 분야로 나타났다. 총 2만7461건이었고 보험 중에서도 보험금 및 지급금 산정·지연이 1만757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융분쟁 민원 중에 분쟁조정 기구인 분조위까지 회부된 사례는 25건에 불과했다. 이는 분조위 회부에 앞서 금감원이 사전 합의를 유도하면서 대부분의 민원을 해결한 결과다.

분조위에 회부된 금융분쟁 25건도 조정안에 최종 합의한 경우는 17건이었다.

이정문 의원은 "금소법 시행이 1년이 지났지만 현재처럼 금감원이 금융분쟁 조정업무를 계속할 경우 근본적인 금융분쟁 해소 및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렵다"며 "독립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만들어 금융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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