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금융민원 감소…금소법 시행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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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금융민원 감소…금소법 시행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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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사진=김지훈 기자]

[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지난해 금융민원 중 보험과 비은행 부문은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은행과 금융투자 부문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2021년도 금융민원 및 상담동향'을 보면 지난해 금융민원은 8만7197건으로 전년 대비 3.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 민원은 1만2382건으로 전년 대비 1.2% 늘었다. 유형별로는 여신(27.2%), 보이스피싱(11.7%), 예적금(11.5%), 방카슈랑스·펀드(3.3%), 인터넷·폰뱅킹(3.2%) 등 순이다.

비은행 민원은 1만5046건으로 전년 대비 12.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신용카드사 민원 비중이 35.5%, 대부업자(18.4%), 신용정보사(13.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비은행 업종에서 민원은 감소했지만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해 전자금융업 민원은 늘었다.

생명보험사 민원은 1만8401건으로 전년보다 15.0%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보험모집(54.3%), 보험금 산정 및 지급(16.5%), 면부책 결정(11.4%) 등이었다.

손해보험사 민원은 3만2200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민원유형별로는 보험금 산정·지급(47.4%), 계약 성립 및 해지(10.3%), 면·부책 결정(6.9%) 등 순이다.

금융투자 민원은 9168건으로 전년보다 19.2% 대폭 증가했다.

특히 증권회사 민원은 5212건으로 전년 대비 7.5% 늘었다. 민원유형별로는 내부통제·전산장애(44.6%), 주식매매(12.8%), 수익증권(11.2%), 파생상품 매매(0.8%) 등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환산기준) 연간 민원건수는 평균 126.1건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가 22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167.5건), 50대(124.2건), 20대(108.3건), 60대 이상(83.3건) 순이다.

불완전판매(과대광고, 부당권유 등) 유형의 민원 분석 결과 환산민원건수 기준 30대가 44.4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20대(31.7건), 40대(24.2건), 50대(17.5건)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민원이 감소한 배경에는 금소법이 자리한다. 금소법 시행으로 다수의 판매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상품의 완전판매노력이 강화됐다. 이러한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비중이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증권사 전산장애 관련 민원은 증가세다. 공모주 상장일에 HTS·MTS 접속량 폭주로 시스템처리가 지연되고 원하는 시기에 주식을 매도하지 못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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