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의 시선] 엔진소착이 되어야 엔진교환을 하여 준다고?
상태바
[김종훈의 시선] 엔진소착이 되어야 엔진교환을 하여 준다고?
  •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2월 25일 10시 2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만km를 주행한 K7차량이 엔진오일 교환 후 몇 개월 더 주행하였다. 평소처럼 엔진오일 레벨 게이지를 찍어보니 거의 찍히지 않았다. 제조회사 부분정비업소에서 엔진오일을 보충하고 본사에 확인을 했다.

소비자의 차량은 품질보증기간이 연장되어 있다며 주행할 때 엔진소음이 심하게 나거나 엔진오일 감소가 심한 경우, 엔진오일이 없어 엔진소착(*엔진오일이 부족하거나 엔진오일을 제때 교체하여주지 않아 윤활작용이 원활하지 못하여 크랭크축에 있는 베어링이 달라붙어 손상을 입거나 마모되는 현상을 말하며 시동이 꺼진다)이 된 경우에는 엔진상태를 확인 후 수리나 교환해준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주행 중에 엔진소착이 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한 일인가. 심지어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견인까지 해야 하는데 정비업소에서는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였다.

2012년 식 아반떼 차량으로 주행거리가 18만km다. 엔진오일이 감소하는 결함으로 수리를 받던 중 보증수리가 10년에 16만km로 연장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보증수리가 연장된다는 통지문을 받은 적이 없고 직영정비센터를 방문하였을 때도 언급을 받거나 점검 의견이 없었다. 최근에 수리를 받으려고 하니 연장된 보증기간이 지나 무상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런 경우 무상 수리에 해당하는 차량이었는데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도 자비를 들여 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였다.

출고한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승합차에서 엔진 오일이 과다하게 소모된다는 불만을 많은 회원들이 제기하였다며 해결책을 하소연하는 전화를 조합대표가 걸어 왔다. 소비자상담 전화번호인 1372에 상담을 하니 영업용차량이어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라며 원천봉쇄를 하였다며 해결방안을 요청하였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소비자기본법상 자본재라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차주가 법인, 캐피탈 차량인 경우, 영업용 차량은 피해구제 제외대상이나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동차 엔진오일은 우리 몸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한다. 엔진오일이 원활한 윤활작용 등을 하지 못하였을 때는 우리가 고혈압, 당뇨, 노화현상 등으로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 내에 혈전 따위의 불순물이 끼게 되면 협심증, 심근경색이 생기는 것과 같다.

엔진오일이 줄거나 새어나오는 것은 자동차 결함이다. 소비자 잘못이 아니다. 제조사가 차를 잘못 만든 것이다. 자동차회사의 소비자 대응 매뉴얼은 화가 나는 대목이다.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우선 결함에 대해 부정을 하다가 마지못해 타협하는 식의 방어 전략이 기본이다.

자동차사마다 담당자별로 처리기준 또한 제각각이다. 이러한 행태는 수년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불편을 해결하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절실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