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진 금융, '취약계층·실수요자' 지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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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진 금융, '취약계층·실수요자' 지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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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상품·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2022년부터 취약계층 및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 상품이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부터 취약계층 및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 상품이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코로나19 대유행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저물고 2022년이 도래했다. 올해 금융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망가진 일상을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취약계층 및 실수요자,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부채 관리를 통해 금융불균형 완화와 일상회복에 힘쓰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지난해보다 4000억원 증가한 10조원을 공급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위해 채무조정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올 1분기 중 채무조정 이행자 가운데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자에서 기타 재난 포함으로 확대한다.

2월부터는 중금리대출을 35조원 공급해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 및 무주택자·실수요자를 위한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한다.

우선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500만원씩 상향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는 종전 각각 1500만원, 2000만원에서 2000만원, 2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디딤돌대출 대출한도가 5000만원씩 상향돼 최고 2억원(신혼부부 2억2000만원, 다자녀 2억6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5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이다.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1분기 중으로 연소득 3600만원(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 대상으로 시중 금리에 추가로 저축 장려금 약 36만원을 추가하는 청년희망적금 상품이 출시된다. 월 납입 최대한도는 50만원이며 시중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다.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던 '청년저축계좌'를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 근로자들을 위해 개편했다. 오는 7월 중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지원대상을 10만4000명까지 확대한다.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만 19~34세 청년에 해당되지만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청년까지 포함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눈여겨 볼만 하다. 연간 납입 금액은 최대 600만원이며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최대 72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청년층을 지원하는 만큼 대출은 실수요자 대상으로 축소된다.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DSR 산정 시 카드론 등이 포함돼 마이너스 대출·카드론·자동차 할부금 등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은행이 올해 2~3차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만큼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봉 인상·승진, 매출·이익 증가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개인·기업 관계없이 금융회사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 및 권익 보호,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 기여 등을 기대한다"면서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다각적인 금융지원 노력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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