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계약'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군산해경은 4일 군산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이모(46)씨 등 15명을 부당이득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40-50대 노숙자를 여관에 투숙시켜 한 달여 간 숙박과 윤락을 알선해주고 이를 미끼로 선주에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08-2009년 자신의 여관에 투숙시킨 김모(45)씨 등 노숙자 3명을 군산선적 모 어선의 선주에 넘기고 선불금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집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김씨 등에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고 수차례 윤락까지 알선해 빚을 지게 한 뒤 이들을 연근해 어선에 강제로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배에서 잠을 잤으며, 선주가 여관업자에게 준 선급금을 되갚을 때까지 육지로 나갈 수 없도록 한 사실상의 종신 노예계약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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