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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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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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4·사진)이 22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의 조카 손자가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사부장에 알렸을 뿐 합격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1명인 지원자 정모씨에 대해서도 조 회장이 김모 당시 인사부장에게 정씨의 지원 사실을 알린 것은 맞지만 이것이 채용지시는 아니라고 봤다.

조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증거자료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충분히 세심하게 본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엄정한 잣대로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조 회장은 오는 2023년 3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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