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불가리스'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억제 효과를 홍보해 논란을 일으킨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서울 소재 영업소 2곳을 찾아 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4∼5년 주기의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본사와 영업소 등에 방문한 것은 맞지만 조사 목적과 내용 등은 모른다"고 전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회삿돈 유용 혐의, 불가리스 논란 등과 관련된 내용을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법원은 이날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은 오는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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