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 총수 아들 회사 부당지원…과징금 4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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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 총수 아들 회사 부당지원…과징금 49억원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10월 27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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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지주 전북익산 사옥(사진=하림그룹)
하림지주 전북익산 사옥(사진=하림그룹)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아들 회사인 올품을 부당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7년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지원 주체인 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 등 8개사는 총 38억900만원, 지원 객체인 올품은 10억79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홍국 하림 회장은 경영권 승계 방안으로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장남 준영 씨에게 증여했다.

이를 통해 준영 씨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로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올품이 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 회사가 됨에 따라 하림그룹에서는 올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속 재원을 마련하고 그룹 경영권을 유지·강화하려는 유인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후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올품에 구매물량 몰아주기, 고가 매입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림그룹 계열 양돈농장 5곳은 기존에는 동물약품을 각자 구매해오다가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으로부터 올품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가 제조한 동물약품을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

그룹 계열 사료회사 3곳도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사지 않고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바꿨다. 2012년 2월∼2017년 2월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이 구매 대금의 약 3%를 중간 마진으로 가져갔고 그 이익은 총 17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1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옛 올품의 NS쇼핑 주식이 문제가 되자 이를 올품에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주식 거래금액은 하림지주가 올품에 매각한 가격 대비 6.7∼19.1배 높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3가지 행위를 통해 올품이 부당하게 지원 받은 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

하림그룹은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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