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유동규 기소…배임 제외하고 뇌물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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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키맨' 유동규 기소…배임 제외하고 뇌물만 적용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10월 22일 0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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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5천200만원 수수·700억원 대가 약속 혐의

검찰 "배임, 공범 관계·구체적 행위 분담 조사 후 추후 처리"
검찰, 대장동 키맨 유동규 기소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래 재판에 넘긴 첫 피고인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9시 20분께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창기부터 뛰어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 씨가 각각 이 돈을 마련했고,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또 2014년∼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내며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과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했다.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 등이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에 참여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협약서 등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것도 결과적으로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장치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 같은 행위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선 제외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영장에는 배임 혐의가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관계나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추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영장 심사 과정에서 배임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성급히 유 전 본부장 공소사실에 포함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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