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내부 전산망 불법접속 혐의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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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 내부 전산망 불법접속 혐의 불기소 처분"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10월 18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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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박현종 bhc 회장과 임직원 등 6명이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는 BBQ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라는 결론을 냈다.

bhc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박 회장과 임직원 등 6명을 상대로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박 회장이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다는 게 BBQ 측 주장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2017년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BBQ가 항고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했고 이번에 다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달 29일에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BQ가 패소했다.

이처럼 bhc가 내부 전산망 불법 접속을 통해 영업비밀을 취득, 무단 사용하여 영업손해를 끼쳤다는 BBQ의 지속적인 주장이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내려지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BBQ가 패소해 BBQ가 정확한 증거 없이 무리한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다시 입증 됐다.

bhc 관계자는 "BBQ가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고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에 대해 더욱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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