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시행…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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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시행…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 모임 가능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10월 18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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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2주간 시행(사진=연합뉴스)
새 거리두기 2주간 시행(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연장된다.

이번 거리두기에서는 다만 일부 방역 조치가 완화돼 사적모임 인원이 늘어난다.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전후 구분 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끼리는 4명까지, 접종완료자가 합류하는 경우에는 최대 8명이 만날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시설·시간에 상관없이 미접종자끼리면 4명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10명까지 허용된다.

밤 10시에 문을 닫아야 했던 3단계 지역 식당·카페와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결혼식 참석 인원은 음식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최대 250명으로 늘어난다. 기본 허용인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 초대할 수 있게 됐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미접종자 하객이 49명을 넘는다면 기존의 수칙을 적용해 미접종자만으로 99명을 채우고 접종완료자 100명을 더해 총 199명까지 참석하는 결혼식도 가능하다.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4단계 지역 스포츠 경기는 유관중으로 전환된다. '백신 패스'가 적용돼 접종 완료자에 한해 관람이 가능하며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30%까지 허용된다.

4단계 지역 종교시설에서는 '99명 상한' 기준이 없어진다. 미접종자를 포함해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예배 등에 참석할 수 있고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하면 20%까지 모일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1일부터 중환자 관리에 집중하면서 일상생활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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