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서 전세계약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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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서 전세계약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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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이달 27일부터 주요 시중 은행에서는 반드시 전셋값 잔금을 치르기 이전에,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비공식 간담회를 열어 전세자금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5대 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새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 우선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안에서 대출 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규제는 KB국민은행이 지난달 29일 처음 시작한 이후 하나은행도 이달 15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나머지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역시 전셋값 증액분 이상의 전세자금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한도를 두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도 크게 바뀐다.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신청도 막을 예정이다. 따라서 1주택자는 꼭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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