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민, 누구나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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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민, 누구나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
  • 박완희 기자 wanh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10월 16일 1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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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완희 기자] 성동구가 구민 누구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전거 보험이 가입되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구는 2017년 서울시 성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구민들에게 혜택을 누리도록 해 왔다.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이다. 보장 범위는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 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세부 보장내용은 4~8주 진단 시 진단위로금 40~80만원, 4주 진단 후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사망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 사고로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보상한다.

또한 자전거 사고 관련 형사문제 발생 시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사고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단 형사문제 관련 담보는 14세 미만자는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163건의 자전거 사고가 접수돼 1억 8736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올해는 8월까지 85건의 자전거 사고가 접수돼 541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자전거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안전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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