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성남시 압수수색 나선 검찰…이재명까지 올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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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성남시 압수수색 나선 검찰…이재명까지 올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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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1년 10월 15일 1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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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규정 삭제·민간사업자 특혜 배당 협약 과정 규명
압수수색 진행 중인 성남시청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담수사팀 구성 약 2주 만인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초의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압수수색을 두고 뒷북이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성남시청의 대장동 특혜 개발 관여 의혹은 검찰 수사팀 구성 이전부터 제기됐는데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야 착수했다는 점 때문이다.

압수수색의 적시성 논란과 별도로 검찰의 조준선이 성남시청을 겨냥했다는 점은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구역 발표와 인허가, 관리·감독 전반에 권한을 행사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여 여부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추이가 주목된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의 배임 행위에 성남시가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시주택국 내 도시계획과·주택과,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내 도시균형발전과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삭제된 경위, 사전에 확정된 성남도시개발공사 몫 배당금 외에 나머지 이익금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SK증권에 투자한 천화동인 1∼7호에 배당하는 협약을 맺은 이유에 집중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 원안에 들어갔으나 석연찮은 이유로 최종본에서 빠진 '초과이익 환수 규정'은 대장동 개발에 투자한 민간 사업자들에게 수천억원대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한 주된 원인이다.

검찰은 이런 결정이 성남시에 보고됐는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성남시 측이 묵인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교육문화체육국 내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관련 서류도 확보 중인데,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문화재 조사 업무에 관여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의 역할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검찰은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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