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10년간 법인세 납부 위한 세무비용 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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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10년간 법인세 납부 위한 세무비용 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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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터키중앙은행과 2조3000억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은행이 법인세를 따로 내는 것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한국은행이 이익금 대부분을 정부에 납부하고 있음에도 매년 법인세를 따로 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10년간 법인세 11조7000억원을 납부하면서 이를 위한 세무비용으로 3억4160만원을 지출했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등을 집행해 거둔 이익금 중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고로 납부된다.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정부 수입으로 들어오는 셈이다.

장 의원은 비영리사업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법인세법 취지를 고려하면 비영리·무자본 특수법인인 한국은행이 법인세를 내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은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정적립금도 덩달아 늘어 세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문제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장 의원은 "한국은행의 법인세 납부에 드는 세무비용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이고 해외 주요국 중 중앙은행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가 많다"며 "한은에 법인세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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