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까지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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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까지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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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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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사적모임 인원이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헀다.

김 총리는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하던 완화 인원기준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적용한다.

정부는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 시설 운영을 자정까지 허용하고 무관중으로 진행된 실외 스포츠 경기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 가능하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이제까지와 같은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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