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은 추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가 주장한 총 6건의 징계 사유 가운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된 징계는 총 4건이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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