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만 보상…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미포함
이달 27일부터 신청 접수…'신속보상' 통해 29일부터 지급 개시
이달 27일부터 신청 접수…'신속보상' 통해 29일부터 지급 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급 대상은 당초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됐고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으로 정해졌다.
신청은 오는 27일 시작되며 이틀 후인 29일부터 곧바로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영법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에서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으로 정해졌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중기부 고시 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내달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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