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시중은행 첫 '적도원칙 연간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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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시중은행 첫 '적도원칙 연간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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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적도원칙 연간 보고서를 7일 발간했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 9월 적도원칙에 가입한 이후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 연간 보고서'를 7일 발간했다.

적도원칙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원칙으로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환경파괴를 유발하거나 지역주민ㆍ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행동협약이다.

지난 9월 기준 38개국 124개 금융기관이 적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가입 1년 내의 금융기관은 협회 보고 의무에 있어 유예기간이 적용됨에도 신한은행은 ESG 경영 실천 노력에 대해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신한은행은 적도원칙 적용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자료를 통해 △프로젝트 실시 전 사업지 및 인근의 환경사회 현황 파악 △적용되는 환경사회 기준 준수 △관리시스템 및 계획 수립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참여 실시 △고충처리 메커니즘 구축 여부 등 적도원칙 요구사항 전반의 이행 여부를 심사했다.

신한은행은 환경 관련 준수사항 등을 금융약정서 내에 반영함으로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작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총 36건의 적도원칙 적용대상 금융지원에 이와 같은 검토와 심사를 적용해 적도원칙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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